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한국사회적농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배려 계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고 지원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 농업 농장간의 교류 활성화 사업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분석·평가·연구·보고
3. 사회적 농업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의 프로그램 기획. 실행
4.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
5.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농장, 활동가 및 전문가 발굴, 육성
6. 기타 사회적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안현로 1011 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협회의 회원은 사회적농업 수행농장 및 수행사업 법인으로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소정의 회비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회원은 협회가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의 가입은 협의회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등 가입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는 가입비 ( 10 )만원, 연회비 ( 10 )만원을 납부한다.
2. 가입비와 최초연회비는 가입 시에 납부하고, 차회 연회비는 총회 전까지 납부한다.
3. 회비는 탈퇴 및 제명 시 반환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총회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 혹은 전자우편 등 탈퇴신청서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총무 1인, 이사 4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 이하를 둔다.
② 부회장 중 1인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③ 총무이사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사 중 1인을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제22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➄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회의 행정업무 및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② 회원의 가입 심의 및 승인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심의
➃ 총무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
➄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➅ 기타 협회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협회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총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15일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협회의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개최시 일시, 참석자, 토의 내용 등)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이사 2인이 기명날인한다.
제6장 사무국 및 위원회
제26조(사무국)
① 본 협의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➂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28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경비와 유지방법)
①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후원금
2. 연구 사업 수입금 및 보조금
3. 기타 수익금
제3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본 협회의 임원(상근임원은 제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2이상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해산 및 합병) 이 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부의 승인을 득한 공익재단에 기부 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